서비스명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서비스 목적 요약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