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광명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서비스 목적 요약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명단 취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에서 기준 적합자 조회 및 확정 → 건강보험료 공단 계좌로 지급 → 대상자 건강보험료 면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80-6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