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부천시
현금(보험)
지역 주민 모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해당없음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