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

서비스 목적 요약

공동 및 단독주택 소유자, 세입자에게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5월 ~ 11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우편 및 방문접수, 참여업체 전화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에너지과/032-625-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