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서비스 목적 요약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구비 서류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