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구비 서류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안양시청 체육과/031-8045-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