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