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현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상시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자원순환과/031-8045-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