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서비스 목적 요약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