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안양시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사망인의 연고자가 사망당시 안양시에 주소를 둔 경우 ※차상위자활 / 차상위 장애 / 차상위 계층만 해당됨
서비스 목적 요약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사망자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사망진단서 or 사망자임을 확인간으한 서류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or 제적등본, 신청인신분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8045-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