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지원 대상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서비스 목적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신청 기간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신청 방법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