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