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서비스 목적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