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과 2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서비스 목적 요약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구비 서류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문의처

병목안캠핑장 생활지원사업부/031-389-5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