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