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