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구비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4.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가족관계 증명서 1부 6.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7.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