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만안구)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출산지원금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단, 전입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임신축하금 -방문신청 :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만안구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3172, 만안구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3104, 동안구보건소/031-8045-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