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서비스 목적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