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