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서비스 목적 요약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구비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