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서비스 목적 요약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원내용별로 상이하므로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후 내방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