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수수당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31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안양시 1년 이상 거주한 만 85세 이상자(2017년이후 신청 받지 않음) *단계적 폐지 중인 수당으로 기존대상자 생존시까지만 지급

서비스 목적 요약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신규신청 불가

신청 방법

○ 기타 - 신규신청불가 (단계적폐지사업으로, 2017.1.1.이후 신규신청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양시청 노인복지과/031-8045-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