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 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