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 통화 후 필요 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구비 서류

항목별 상이하므로 지급처(1522-3556) 문의 필요

문의처

생활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