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경기도 의정부시
현금
○ 60세 이상 의정부시 주민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6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해당없음
복지정책과/031-828-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