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서비스 목적 요약

첫째 이상 출생신고한 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 목적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