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서비스 목적 요약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서비스 목적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신청 기간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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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