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