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현금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해당없음
아동보육과/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