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