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서비스 목적 요약

질환자에게 특수장비 촬영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