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서비스 목적 요약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