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서비스 목적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분당구보건소/031-729-3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