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서비스 목적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운구비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