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