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서비스 목적 요약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및 팩스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본(아기이름 기재) 또는 출생증명서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