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서비스 목적 요약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