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입양축하금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입양일 기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서비스 목적 요약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지원신청서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