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간병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현금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해당없음
복지정책과/031-729-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