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1인가구 간병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성남시 거주 1인가구로 관내 2차 의료기관 이상 입원하여 간병을 요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8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