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서비스 목적 요약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소변, 혈액검사 등 기본 검사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 운영시간 : 평일 9:00~11:30 / 13:00~17:30 ※ 운영시간 외 검사 불가
구비 서류
○ 예비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신혼부부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