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원시 영통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물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함
서비스 목적 요약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접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50 팩스 전송 후 보건소에 확인 전화 필수
구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문의처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