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금(보험)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서비스 목적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서비스 목적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제출(팩스 또는 이메일)
구비 서류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