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보육료지원아동보육경비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다자녀(셋째이상)아동 - 수원시 소재 어린이집 입소 및 재원아동으로 수원시 주민등록 등재자 -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다문화 가정 아동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연계된 대상자

서비스 목적 요약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서비스 목적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경비 지원 신청 -> (담당부서) 보육경비 지원 검토 및 교부 -> (어린이집) 보육경비 집행

구비 서류

다자녀 아동 : 셋째 이상 자녀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수원시 가족정책과/031-5191-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