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