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서비스 목적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현금 및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처

수원시청 복지정책과/031-519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