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장제급여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서비스 목적 요약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서비스 목적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지급

구비 서류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 서류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