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수원시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개 정 > 2026. 1. 1. 시행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넷째 자녀 이상 입양가정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서비스 목적 요약
○ 출생·입양 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 24(https://www.gov.kr) -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