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서비스 목적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