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서비스 목적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