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입소 세대 : 아래 3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수료)자 - 취(창)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서비스 목적 요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서비스 목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시군 지원신청 - 신청기한: 시설퇴소예정일 1개월 전 - 구비서류: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입증서류(자격증,취업 등), 지출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통장사본
구비 서류
○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 자격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 통장사본 *구비서류 및 절차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안내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고운뜰/031-216-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