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서비스 목적 요약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