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서비스 목적 요약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서비스 목적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구비 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문의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