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서비스 목적 요약
'26년 출생아가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대상 30만원의 포인트 지급
서비스 목적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생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신분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