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서비스 목적 요약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