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축사 CCTV 설치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축사면적 250㎡ 미만 소규모 가축사육농가

서비스 목적 요약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축사 내 CCTV 설치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