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서비스 목적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서비스 목적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