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채혈보정용 고정대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현물
○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및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
소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채혈보정용 고정대 설치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방문 신청 등
해당없음
농수산과/052-241-8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