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현금(보험)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등)
해당없음
농수산과/052-241-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