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명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서비스 목적 요약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서비스 목적
울산 남구와 관련한 행정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단순한 행정 착오, 오기, 또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겪게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책임 행정과 봉사 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1층 종합민원실(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민원 보상 신청서
문의처
민원여권과/052-226-5592